안녕하세요
20년도 10월달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원에는 대표님 사인까지 다 결재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더 있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한달 더 근무를 하게되면 한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 10월달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원에는 대표님 사인까지 다 결재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더 있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한달 더 근무를 하게되면 한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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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35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9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9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96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88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64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30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797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2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8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71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3년도 1월에 퇴사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직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