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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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35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9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9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96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88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64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30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797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2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8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71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퇴사일이 12월 21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