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FREE 2023.01.20 08:26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야간 근무 (22:30~익일 07:30) 후 퇴사 예정자인데,

퇴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인 1/31일로 작성했는데 상관없는 걸까요?

제가 입사일이 2020년 06월 01일이고 올해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시 며칠이 산정돼서 같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1/31일로 퇴직하게 되면 연차휴가 개수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내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일의 정상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차휴가의 경우도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뿐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직일과 연차휴가 갯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35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69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9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396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27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4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88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64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30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797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2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48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7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2023.01.27 1108
임금·퇴직금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2023.01.27 471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