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야간 근무 (22:30~익일 07:30) 후 퇴사 예정자인데,
퇴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인 1/31일로 작성했는데 상관없는 걸까요?
제가 입사일이 2020년 06월 01일이고 올해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시 며칠이 산정돼서 같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1/31일로 퇴직하게 되면 연차휴가 개수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야간 근무 (22:30~익일 07:30) 후 퇴사 예정자인데,
퇴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인 1/31일로 작성했는데 상관없는 걸까요?
제가 입사일이 2020년 06월 01일이고 올해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시 며칠이 산정돼서 같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1/31일로 퇴직하게 되면 연차휴가 개수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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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35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9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9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96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88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64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30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797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2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8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71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내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일의 정상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차휴가의 경우도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뿐 이미 1년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직일과 연차휴가 갯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