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연차촉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잔여 연차는 이미 없고 -20인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연차촉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잔여 연차는 이미 없고 -20인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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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35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9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9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96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88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64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30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797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2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8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71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향후 발생할 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가불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회계연도 혹은 입사일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계산되었는지 신중히 확인해보신 뒤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