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담당 2023.01.20 12:28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연차촉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잔여 연차는 이미 없고 -20인데, 이같은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향후 발생할 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가불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이에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회계연도 혹은 입사일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계산되었는지 신중히 확인해보신 뒤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35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69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9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396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27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4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88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64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30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797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2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48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7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2023.01.27 1108
임금·퇴직금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2023.01.27 471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