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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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8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1998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64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37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083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506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9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1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78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715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52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559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