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로계약이 10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회사로 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측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 근로계약이 10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회사로 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측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8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1998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64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37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084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506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9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1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78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715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52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559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 혹은 '사직'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사직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