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 2022.10.12 13:35

2020년 10월 15일입사 2022년9월2일 퇴사  주44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만 휴무일, 그외 공휴일은 연차에서 빼서 사용하는 10인미만 사업장) 

첫해 연차11개중 6개를 미리댕겨 가불연차해서 17개를 사용했고,두번째해 15개 새로생겨 10.5개를 사용 후 4.5개 남은 상태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가불연차를 뺀 나머지 1.5개만큼만 받는건지요? 아니면 4.5개의 연차수당을 받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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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는 총 26개 발생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더 많을 수 있음) 따라서 퇴사시까지 귀하께서 27.5개를 사용했다면 총 1.5개를 더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가불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했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했다면 남은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1.5개에 대한 임금상계 등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가불연차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먼저 사업장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금년 공휴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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