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2년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식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로게약서 상에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 이후 2개월 치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사직통보 후 당일 퇴사시
어떤 불이익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2년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식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로게약서 상에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 이후 2개월 치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사직통보 후 당일 퇴사시
어떤 불이익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410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404 | |
휴일·휴가 |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19 | 208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 2022.06.19 | 3031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580 | |
고용보험 |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22.06.18 | 37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20 | |
근로시간 |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06.17 | 35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71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4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 2022.06.17 | 834 | |
노동조합 |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 2022.06.16 | 116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 2022.06.16 | 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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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 2022.06.16 | 11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 2022.06.16 | 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신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한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5만원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신중한 퇴직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