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 2022.06.09 11:43

신규 사원이 입사하여 근로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5인미만  감단승인은 않받았습니다.

 07시출근 익일 07시 퇴근  24시간 맞교대 근무 입니다.

(점심식사) 1시간30분 ,저녁식사) 1시간 30분,(22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계시간) 9시간 

총 12시간 휴식

기본급 12시간 *365 / 2 /12  = 182.5 * 9,160 = 1,671, 700  

주휴수당 6시간(1일소정근로시간)* 4.345주 *9,160 = 238,800

여기에서 주휴수당을 12시간의 반 6시간 으로 해야하는지 8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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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의 평균근로시간이 약 174시간 가량 되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통상임금에 1일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비록 1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지급하면 되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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