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ysunmi 2022.06.09 12:16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은 식대 미제공

본인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은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이와 같은 내용 기재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식대 10만원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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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참고>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근로자 임무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30777,  선고일자 : 2003-10-09

    【요 지】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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