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종원 2022.05.10 17:08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상휴가로 39시간을 받았을 때 단시간 근로자임을 감안하지 않고 4일 7시간 그대로 사용하

는 것이 맞나요?(39시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보상휴가로 39시간을 받았다면

주말만 근무하기로 상호 약정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대비하여 비례적으로 몇 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해

야 하나요?

* 근무형태(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연장근로 중 약정야간근로시간 6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5일 = 48시간

질문1. 법정 휴일인 일요일에 기존대로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보상휴가 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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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주말 2일 동안 각각 8시간씩 근무하면 16시간 근무이므로 16/40*8시간=3.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도 단시간 근로자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4.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교대제 등의 경우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정해도 1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근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상휴가 시간등을 특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이고 8시간 이하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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