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09:53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 7월에 오면 다음해 6월까지 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회계년도가 3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2월에 끝납니다. 올해 200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일괄적인 12%(본인의 계약금액에서)를 인상적용했습니다. 3월임금이 벌써 지급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8월까지라 9월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일괄 인상이면 계약기간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가장 오래된 계약근로자이지만 지금은 가장 적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년단위로 연장하여 올해가 4년째 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면 임금 인상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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