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6:2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98.7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8.7월근무에 대한 월차휴가청구권이 98.8월에 발생하여 이 1개월의 기간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98.9월 급여지급일에 월차가 발생한 날 급여일의 월급을 기준으로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매월 휴가 또는 수당을 상요하는 방법과 아울러 동법 제57조 2항에 따라 1년간 적치하여 월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98.7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98.7~99.6 동안의 개근여부에 따라 99.7~00.6까지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00.7에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00.7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렇듯 근로기준법 제57조와 59조에 따라 연월차휴가제도의 취지는 먼저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정기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과 17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4. 연월차휴가는 유급입니다. 여기서 유급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수당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1개월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는 것이죠. 각 임금항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안녕하세요
> 많은 상담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
> 전다니던 회사에서 5년10개월정도 다니다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
> 연월차수당 계산을 하려다보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
> 연월차수당은 3년임금시효를 감안하여 계산한일수가 86일이 나왔습니다.
>
> 그동안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고 오르기도하였는데 어떤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지
> 잘모르겠군요.
>
>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모두 발생한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요.
>
> 또 통상임금은 어떤방법으로 구하고 일수에다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월차수당을 받는게
> 맞는지 알려주세요.
>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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