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5:33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하여 일부 업무를 외주업체로 아웃소싱시키려 할 경우 기존의 근로자들에 관한 문제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조직변경"의 권한은 재산권과 경영권을 가지는 회사에 있다고 볼 때 용역으로의 전환이나 파견회사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사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이 결정되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시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원칙은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지만 근로자들이 이에 반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노력 등)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생활상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회사측과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셨는지요. 회사측이 성실한 입장으로 근로자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저하가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위 절차에 의해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2. 물론 그 전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하는 것 또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고자 할 때는 퇴직예정일 한달 전(임금을 일정한 단위로 지급받았다면 1임금지급기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차후 불편한 관계를 미리 예방하는 길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그 때로부터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상담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 저는 어떤 회사의 유틸리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쉽게 말하면 폐수 처리장입니다.
> 이번에 제가 일하는 팀이 외주업체로 아웃소싱 되었습니다.
> 정식직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아웃소싱 시키면서 회사가 내건 조항이
> 저희들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물론 돈이 관계가 크겠죠..
> 만약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경우 근무자 전원이 사표를 쓴다면 가능한가요..?
> 특수한 목적의 부서라서 그게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 물론 여기에는 자격증을 내걸고 있는 엔지니어(대리급)들은 제외한 겁니다.
>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그게 정말 가능한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희들이 대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 두서없이 쓴글같아서 죄송한 마음 뿐이군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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