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4:05

안녕하세요. 김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로 인한 해고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만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엄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현재 원직복직의 의사가 전혀없으시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해고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해고하게 된 때 사용자에게는 그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해고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수당은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서면이 아닌 구두상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특별한 입증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30일분의 임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정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최고장의 양식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진 wrote:
> 해고예고를 따로 받은것도없이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두라고했습니다..복직할의향은 전혀 없구요..같이근무하던 직원들은 7명이고 제가그만두고 2명이 더 그만두었습니다..해고이유를 물어셨는데 저는 전혀 어떤이유인지 모르겠구요.. 그렇다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것도 아닌데 .... 솔직히 그회사는 직원에 대한 배려라구는 전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 년동안 근무하면서 월급 제날짜에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기본~~길게는 15일이나 늦게받으니 무슨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식사시간은 제대로 지켜줘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점심시간도 2 ~ 3시 빠르면 1시정도 , 저녁은 야간근무를 해도 못먹고 일하는게 대부분이고 밤 12시까지 일해도 퇴근해서 집에서 밥먹고 하는데 누가 이런회사에 오래근무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근로 시간요 아침 8 : 30 분까지 출근해서 저녁 6 시에서 7시 까지구요.. 돈을 받고 안받고는 떠나서 지금있는 그 오너라는 사람들이 저말고 또다른 신입직원들을 모집해서 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않네요..그사람들은 마땅한 댓가를 치루게하고싶은게 제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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