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글게둥글게 2023.06.23 11:27

1. 공공기관에 최종합격하여 채용 예정일이 발표되었습니다.

 

2. 채용 예정일 열흘 전 인사담당자의 부름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성범죄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채용 예정일에 맞춰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4. 채용 예정일이 지연된다는 문자통보를 채용 5일전에 받았습니다.

  - 유선상으로 인사담당자가 한달이상 지연되지는 않는다 하여 사직서 철회는 안했습니다.

 

5. 무직상태로 5개월 이상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채용 최종결재권자가 '공공기관혁신안' 결재를 하지 않아 채용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용 지연으로 인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주고 없다면 안주겠다는 식입니다.(의회에서 시의원 질의 중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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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해진 채용예정일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5개월 이상 대기만 하였다면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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