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어려워1 2023.06.12 09:59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직원의 연차 발생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5.01.02

* 가족돌봄휴직기간 : 2022.11.01 부터 2023.05.31까지 

 

Q1.  2023.01.01 연차는 몇개를 지급 해야 하나요?

  A1-1) 18개(2022년 80% 이상 출근이라 모두 준다)

  A1-2) 15개(2022년 무급휴직이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2달분 제외하고 지급한다)

 

 

Q2.  2023.06.01 복직시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지급기간 : 2023-06-01 부터 2023-12-31 근무 분까지 마지막 지급일 2024.01.01까지 총 7개 지급) -----2024.12.31까지 사용 

  A2-1) 맞다

  A2-2) 아니다

 

Q3.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근무분은 2025.01.01 지급

    A. 맞다/아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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