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녕 2023.06.12 12:11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55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26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11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86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63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9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80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725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89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79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26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94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298
임금·퇴직금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3.06.17 316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20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6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28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79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88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