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맨 2023.06.20 11:44

문의 드립니다.

 

최근 우연히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에 대한 글을 읽고 나의 경우를 검토하면서

부족 지급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전 직장 입사 2007.10.1

              퇴사 2017.11.30

 

퇴직연금 가입을 회사가 2013.1.1부터하였습니다. 2012년분 불입부터

 

하여 이번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곳의 내용 중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에는 2022.1월 발간

226페이지에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부분에는

 

10년으로 나와 있는데. 또한 이곳에서 검색하면 동일한데.

 

근로감독관은 안된다. 무조건 해 줄 것이없다.

 

위의 근거 자료제시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미지급분은 약 7백만원에 이자까지 하면 거의 15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이러한 경우 소액재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18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07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47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22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4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09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85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02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30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62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3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64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822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