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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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3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41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61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4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74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5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0 | |
여성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 2023.06.21 | 231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04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0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71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23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582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36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 2023.06.20 | 327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95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9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