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대부분 사무직이고,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무라면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 대부분 사무직이고,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무라면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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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3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41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61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4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74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5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0 | |
여성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 2023.06.21 | 231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04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0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71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23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582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36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 2023.06.20 | 327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95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9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2) 이를 받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 단추그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 제 363호 시행령 별지 제 86호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