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3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41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61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4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74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5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0 | |
여성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 2023.06.21 | 231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04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0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71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23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582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36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 2023.06.20 | 327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95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9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밤 9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시간은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4일*4.34주= 약 139시간+ 야간가산 1일 7시간*주 4일*4.34주*0.5배=약 61시간, 주휴 1주 6.3시간(월 138/174*8)*4.34주=약 28시간에 일요일 8시간+야간가산3.5시간등 11.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239.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