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부자아빠 2023.06.10 07:40

안녕하십니까

저히가 5월8일 경비로 입사를했습니다 

근무는 주주 야야 비비 3명이서 근무중입다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24일분임금을 받았는데 한달 만근 급여계산 으로 임금을받았는데

세금계산법이 맞는건지요 24일분 임금에서 계산을 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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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받은 임금을 기초로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월급 200만원에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첫달에 중도에 입사하여 150만원만 받았다면 그 달의 근로소득세는 150만원을 기초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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