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c44 2023.06.11 16:24

제목그대로 입니다. 

저는 서울시립 건물에서 민간위탁 정규직 시설관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오래동안 서울시와 재계약이 되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서울시와 2023년 6월 말일부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차기 위탁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업체가 바뀌면 정류직을 용역화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기 위탁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수도 있나요?

그럼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서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면 새로운 위탁업체는 당연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59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633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27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99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456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87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08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75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55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99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1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207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39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2023.06.14 260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2023.06.14 3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522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7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80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