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딱써니 2023.06.08 11:53

징계로 해고된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할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사유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0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88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4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0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782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7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366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72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33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54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95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25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8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