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받습니다.

이 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체불임금 지급히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회사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

사업주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등), 채권(외상매출금, 예금, 유가증권등)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에 의한 저당권 설정 유무를 조사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건수, 피담보채권액, 그 부동산의 평가액 및 환가전망 등을 조사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산 사업주, 근로자, 거래처, 기타 관계자로부터 제반사정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그 유무, 평가액, 귀속, 처분가능성 등에 의한 임금지급 가능성를 판단합니다
채권 사업주나 근로자 등으로부터 청취, 대차대조표 등 경영관련 장부의 검토, 채권자회의 등을 통해 채권 여부, 그 액수 등을 조사하여 임금지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자금차입 전망 사업주, 근로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자금차입 전망을 청취합니다.
부채 일반적인 부채상황외에 특히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2)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
  •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저당권이 실행된 후 대지급금 지급에 충당해야할 자금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환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기계설비, 재고품, 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
  • 회수가능한 외상매출금, 예금 등이 있는 경우

3) 임금 지급능력 여부 판단대상 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중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내지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 또는 환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채무자가 민사절차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법원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기만 하면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보고 체불임금의 지급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임금관련 장부나 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신속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시고용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퇴직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지급히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간주하도록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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