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사업주의 도주, 잠적, 행방불명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접수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어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2)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가 이러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입증가능한 자료를 체출하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 자체는 거부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사실상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에서도 관련서류 미첨부를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하고 처리됩니다.

접수 후,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와 인정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가능한 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많이 수집합니다.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노동부는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하였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하나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중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노동부의 판단으로 소재불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1개월이상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상태가 1개월이상 계속되었다면 그 사실을 포함하여 아래의 도산등사실인정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판단 기준

  1.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는지 여부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인지 여부
  3.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고 그외에 사업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각종 공과금(전기료, 전화비, 세금 및 4대보험료 등) 체납되었고,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대금 등도 체납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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