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제1항제2호)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1. 사업중단 판단에서 사업활동의 기준

사업의 중단 여부는 회사 사업의 핵심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생산이 주된 활동인 제조업의 경우: 공장가동이 중단된 때에 주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영업활동이 주된 활동인 서비스업의 경우 : 영업활동이 중단된 때를 사업장이 중단된 때로 판단합니다.
  • 생산․영업․관리 등 사업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업의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휴업신고를 한 경우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휴업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즉, 휴업신고란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바,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업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등의 중단(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주된 업무시설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 휴업 중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사업에 필수적인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3. 사업중단 여부의 판단 근거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여부는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생산요소 투입상황(인력, 전기, 수도 등)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4.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경영애로에 의하여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들이 퇴직 또는 해고되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자금 확보 계획, 사업관련 시설(기계 등)과 자재 확보 계획, 신규 근로자의 채용 계획 등의 명시적인 사업재개 계획 여부에 따라 폐지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6.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경우 그 사업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면 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접수 후 처리기한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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