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포함)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 2000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장과 의제가입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 산재보험 임의가입 :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
    • 산재보험 의제가입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2. 6월 이상 사업을 하여야 함

6월이상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그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사업활동 기간의 기산점

사업활동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또는 사업장 개소일 등과는 무관

사업활동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이후 사무실 개소,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하기 시작한 때부터 입니다.

2) 사업활동의 기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6월 이상 그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사업을 하는 기간 사이에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3)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되는 경우 전체 기간 중 그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봅니다.

  •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월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300인이하 사업주이어야 함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어야 합니다.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1)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간주합니다.(예 : 재고품 창고 경비를 위한 경비원 근무 등)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가 있는 경우

사업의 폐지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처리기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지켜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 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간주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종전의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간주합니다.

2)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도산한 사업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회사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

사업주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등), 채권(외상매출금, 예금, 유가증권등)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에 의한 저당권 설정유무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건수․피담보채권액, 당해 부동산의 평가액 및 환가전망 등을 조사
  • 동산
    • 사업주, 근로자, 거래처, 기타 관계자로부터 제반사정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그 유무, 평가액, 귀속, 처분가능성 등을 조사
  • 채권
    • 사업주, 근로자 등으로부터 청취, 대차대조표․재무제표 등 경영관련 장부 검토, 채권자회의 등을 통한 조사
  • 자금차입 전망
    • 사업주, 근로자, 기타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등
  • 부채
    • 일반적인 부채상황 외에 특히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중점적으로 조사

(2) 임금 지급능력 여부 판단대상 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중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이는 사업주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내지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보고 체불임금의 지급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임금관련 장부나 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신속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퇴직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지급히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간주하도록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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