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회사가 부도, 워크아웃상태인 경우 대지급금

1. 부도, 워크아웃, 도산의 구분

1) 부도

부도란,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청구된 어음, 수표채무를 결제하지 못한 기업 상태를 말합니다. 부도가 나면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기관의 결제계좌에 입금하면 되지만(1차부도), 결제계좌에 입금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대출까지 불가능해 기업은 도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파산에 따른 청산 절차,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부도는 도산은 아니며, 도산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워크아웃

기업워크아웃이란 사실상 부도상태의 기업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지않고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이 서로 협조하여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해 부도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파산,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자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고 그 과정을 이행하므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자들의 채권도 확보하는 기업구조개선의 방법입니다.

워크아웃 역시 도산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그 자체가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도산

도산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기업이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상 도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사실상 도산 : 노동부가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업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도산등사실인정하는 경우

2. 부도, 워크아웃된 경우 대지급금

1)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도나 워크아웃 그 자체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에 해당하지 않아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기업워크아웃 상태인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도산대지급을 신청하거나,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상태인 경우 뿐만 아니라, 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진정, 고소, 고발) 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
  •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 판결, 지급명령, 조정,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간이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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