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 |
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
근로기준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