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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
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
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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