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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근로기준
재계약
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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