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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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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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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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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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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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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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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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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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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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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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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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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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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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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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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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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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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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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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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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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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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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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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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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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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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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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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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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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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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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