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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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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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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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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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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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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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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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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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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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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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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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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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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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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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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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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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