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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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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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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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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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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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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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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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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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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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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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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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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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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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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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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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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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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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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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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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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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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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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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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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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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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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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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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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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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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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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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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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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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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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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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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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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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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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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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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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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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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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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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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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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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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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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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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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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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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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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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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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