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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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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