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ijis 2024.04.18 11:28

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22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0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100
»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06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19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18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21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59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9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1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5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22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