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77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72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4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234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232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16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03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99 |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37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