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24.04.12 17:18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보았는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입사일 23년 5월 15일

 

사직일 24년 5월 16일 (마지막 근무는 24년 5월 15일)

 

이런 상황에서 2년차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근무인 24년 5월 15일이 공휴일로 출근을 안합니다

 

이런 공휴일도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해서 사직일을 24년 5월 16일로 잡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22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0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100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03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19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18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21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59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9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1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5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22
»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