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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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227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4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3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59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186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31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5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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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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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285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