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봉계약서에는 단지 '퇴직금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명시에 불과할 뿐, 연봉총액중 퇴직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정함이 없으므로, 그러한 연봉계약서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동입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해결방법인데..... 위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매월수령하는 급여명세서 등에 고정연봉,중식대,제수당(직책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액으로 지급되어진 경우라면 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청구는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봉계약서에 각임금(퇴직금포함)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논리는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것인데,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구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느냐"는 헛점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그러한 판단을 고집한다면 어쩔도리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
>-------------------------------
>B.연봉계약서 내용
>1.계약기간 :2003년6월1일~2004년5월31일
>2총 연봉금액: @@@
>*(총연봉 산출액 = 고정연봉+중식대+제수당(직책수당)+상여금+퇴직금
>3.연봉지급 방식
>상기의 연봉을 12분할하여 정기급여일에 12를 지급한다.
>
>C.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회사가 정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D.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입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2003년 6월1일~2004년 5월31일
>단, 계약기간은 연장 및 해지시 "갑"은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연장에 대해 "가","을"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본다.
>임금 : 1. "을"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2. 임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근로소득~~~~~~~~~~~지급한다.
>기타 근로 조건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의
>"갑"이 별로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
>먼저 윗글은 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이번에 다시 연봉재계약을 하면서 사측과 제가 제시한 연봉금액이 틀려서
>6월 30일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
>******************************************************************
>******************************************************************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정산문제인데 위에서 말한 총연봉 방식에 퇴직금이
>포함 되었더라고 해도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퇴직금 신청을 했더니 계약서상에 퇴직금 포함이라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계약서 상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서를 잘 보지 않은 잘못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사례를 보면 제가 퇴직금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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