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도입절차 -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봉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한다하더라도 연봉계약은 개별계약의 형태이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대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당사자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 실시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회사는 작년말 연봉제 시행안에 대해 서명받은 것으로 취업규칙변경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개별연봉계약이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읍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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