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257 | |
근로계약 |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 2024.04.08 | 226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257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80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5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65 |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58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50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26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221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32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51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69 | |
근로계약 |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2024.03.08 | 2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 2024.03.07 | 228 | |
근로계약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 2024.03.06 | 82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3.06 | 312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4.03.05 | 155 | |
근로계약 |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5 | 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