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무개시일 전에 업무교육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업무교육을 받게되는 날수만큼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제근무날을 미룸),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무개시일 전에 업무교육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업무교육을 받게되는 날수만큼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제근무날을 미룸), 문제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31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65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317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60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퇴사 1 | 2024.01.23 | 3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 2024.01.20 | 358 | |
근로계약 |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 2024.01.20 | 287 | |
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4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 2024.01.17 | 354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 2024.01.16 | 6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15 | 223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2024.01.11 | 306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93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85 |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47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83 | |
근로계약 |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 2023.12.31 | 402 | |
근로계약 |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 2023.12.30 | 380 | |
근로계약 |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 2023.12.30 | 276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에 불참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