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864 2024.01.20 12:24

안녕하세요 제가 23년도 1월에 직장을 퇴사하고 10개월 동안 다른 직장을 다닌후 다시 23년도 1월에 퇴사한 직장에 재입사하였습니다. 그 직장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는데 퇴사 후 재입사 이기 때문에 다시 수습기간을 거쳐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호봉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한다고 합니다. 퇴사 전후 같은 업무를 합니다. 단 재입사시 경력직을 원하지만 처우는 신규 처우를 한다고 적혀있었긴 합니다만 동일 직장 같은 직무로 재입사하였는데 경력 인정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더불어 수습기간도 또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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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위반이 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근속이나 호봉의 승급등에 반영하도록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상의 조항이나 개별 근로계약의 약정, 그리고 사업장의 노동관행이 없다면 사업주가 이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령을 꼭 호봉의 승급등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습근로기간을 새로 정해 해당 기간 수습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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