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에 포함되어잇는 항목중 몇몇 수당의 경우 감봉시 추가 감액 규정이 있는경우,
감액이 타당한것인지요. 감봉금액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이 수당들이 포함되어 감봉되었을경우.
이와 별개로 수당 감액 내부규정을 들어 감액시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에 포함되어잇는 항목중 몇몇 수당의 경우 감봉시 추가 감액 규정이 있는경우,
감액이 타당한것인지요. 감봉금액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이 수당들이 포함되어 감봉되었을경우.
이와 별개로 수당 감액 내부규정을 들어 감액시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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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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