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느티나무 2023.01.03 17:24

일일 6시간 매주 토요일 4시간 근무 입니다.

6시간 * 5일 = 30 + 토요일 4 = 34시간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자동 계산에서 34시간을 넣어주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7시간이 나옵니다.

전자계산기로는 173이 나와요.

여기 프로그램 계산식을 보면 177={34시간+(34시간/5일)}*(365일/12월/7일) 

우선 34/5 를 계산기에서 = 으로하면 6시간이 나오고 계산식 앞 34를 더하기 위해 = 을 하지 않고 더하기를 하면 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 프로그램 상에도 6.8로 되어 있고요. 이 6.8시간이 뭘까요?? 알려 주세요.

전에 질문 답글  식대로 해도  (1주근로 34+주휴유급처리시간 6시간)*(365일/12월/7일)=173 나옵니다...... ㅠㅠ 뭘까요 6.8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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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 휴가 등을 산정할 때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해야 하므로 주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해서 주휴시간도 4시간, 연차휴가도 1일이 아닌 4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라면 34/40*8시간은 6.8시간입니다.

    만일 토요일 4시간이 연장근로라면 30/40*8=6시간이나 토요일 4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귀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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