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h 2023.01.25 17:50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평일 주 5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42.5시간 / 주 47.5시간 격주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로 봐야하는걸까요?

실 근무시간은 42.5시간,47.5시간이지만 급여 산정시 주 40시간에 준하는 209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기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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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의 시급외에도 2.5시간과 7.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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