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1.02 15:19

안녕하세요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력근무의 경우 계획표에 기재된 근무일별 근무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탄력 근무 시행 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계획표를 비교해서 연장근무 처리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탄력 근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계획표의 근무일자별 근무시간을 따로 관리하는지,

따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근무계획표 할당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계획과 다르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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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단위기간을 정하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후 출퇴근 기록을 통해 해당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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